•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좌석 운임 인상' 아시아나 이행강제금 121억·검찰 고발

등록 2025.08.0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

좌석 인상 한도 최대 28.2% 초과 적발

공정위 "첫 이행 시기부터 위반…면밀 점검"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4개 노선의 평균운임을 인상 한도 이상으로 올린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3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 중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2025년 1분기 평균운임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초과해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행 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으로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