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계분쟁 해소 기대

등록 2025.08.05 11:08: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완산구 태평1지구 등 4개 지구 1590필지(약 80만6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사업지구는 ▲완산구 태평1지구 ▲평화2지구 ▲덕진구 인후2지구 ▲여의2지구 등 4개 지구로,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2800만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이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 측량 및 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