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野 필리버스터 동안 포스코이엔씨 또 사고…노란봉투법 통과해야"
4일 하청 소속 1명 감전사고로 의식불명
"노조법 2·3조, 죽음 멈추는 최소한의 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08.0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20916224_web.jpg?rnd=2025080411345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에서 또 한 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더 늦기 전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사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비극의 책임은 최소한의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는 정치와 자본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리 지시와 통제를 받더라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막혀 있다"고 했다.
이어 "재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위험을 줄이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하는 썩어빠진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지배·통제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법적 통로"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그 하루하루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 유예되는 시간이다. 그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20여년 동안 피맺힌 노동자의 투쟁의 결실을 꺾지 말라. 더 늦기 전에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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