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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소환조사

등록 2025.08.05 22:03:35수정 2025.08.05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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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5일 소환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구글 본사에 방문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확약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구글 본사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의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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