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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접근금지 명령' 등에 불만, 빌라에 불 지른 20대

등록 2025.08.09 12:12:05수정 2025.08.09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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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 영장 신청

[광주(경기)=뉴시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경기)=뉴시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경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빌라 4층 주거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함께 살던 여동생 B씨와 다툰 뒤 주거지 퇴거,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는 임시조치가 끝난 줄 알고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기간이 연장됐다는 얘기를 듣고 B씨와 전화로 다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분만에 모두 꺼졌다. 이 불로 당시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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