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정위치 반납 않으면 '추가요금'
공유 PM 자율 대여·반납 방식 '무단방치' 방지
동탄 1~9동 시범 운영…전용주차장 반납 필수
![[화성=뉴시스] 동탄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디지털 홍보자료.(사진=화성시 제공)2025.08.1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1/NISI20250811_0001915311_web.jpg?rnd=20250811113958)
[화성=뉴시스] 동탄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디지털 홍보자료.(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화성시는 18일부터 동탄지역(1동~9동)에서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야기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 1000여개를 설치하고, 지난 5월에는 민간 공유 PM업체와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탄 지역에서 PM을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