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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 초등여아 유괴 시도 70대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5.08.12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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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위 활동에 법무부장관 표창 이력

검찰, 남양주 초등여아 유괴 시도 70대에 징역 7년 구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간식을 준다며 초등학생 여아를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시 모처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B양에게 간식을 준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교를 지켜보던 부모의 제지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3일 연속으로 B양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차량에서는 성범죄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B양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 측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본인이 평생 일궈온 평판을 잃게 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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