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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이용시설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30대 검거

등록 2025.08.14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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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이용시설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30대 검거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도서관과 종합병원, 수영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3회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소재 도서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종합병원과 수영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후 종합병원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 2곳에 경찰특공대 각 10여명씩 2개조 등 경찰 80여명을 배치해 병원 안팎을 수색하고 2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또한 이달 7일에는 "'하단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하구 내 하단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없어 인근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던 1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건물 안팎에 대한 수색을 펼쳤다.

경찰은 신고에 이용된 휴대전화 통신수사를 통해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A씨는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해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엄정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추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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