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천 송학 샘물개발사업, 주민생활 위협 우려"
원수 부존량 취수량 심사…철저한 인허가 주문

제천시 송학면에서 현장조정하는 권익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충북 제천 샘물개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심사와 인허가를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지역 주민과 관계 당국, 샘물 개발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학면 지역 주민들은 2021년 개발업체가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한 이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권익위도 이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마을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샘물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피해 분석, 원수 부존량과 취수량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했다.
인허가 기관인 충북도에도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주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샘물 개발업체도 지역 주민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충북도는 2021년 샘물개발 사업을 가허가했으나 2023년 11월 환경영양조사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샘물 개발업체가 승소하면서 도의 가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된 상태다.
지난 4월 도의 항소가 기각됐으나 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샘물 개발사업 인허가가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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