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 환영…'비동의강간죄' 검토해야"
13일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조직 이력"
"후보자 지명, 정부의 새로운 의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20931131_web.jpg?rnd=2025081316081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원민경 후보자는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단 조직, 공익사건 지원, 정책 제안을 해왔다"며 "'n번방'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장으로 전국에 흩어져 진행된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을 조직했다"고 짚었다.
이어 상담소는 "여성가족부는 장관 공석만 18개월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폐지 시도 후 성평등 정책의 퇴조는 차별과 혐오폭력의 폭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원민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진다"며 "'친밀한 관계 폭력'은 각 부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상담소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삭제하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잘못된 말로 가로막았다"며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
이어 상담소는 "사실상 여성을 단속, 검거, 처벌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작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후보자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말이 출발선을 이뤄 청문회부터 생산적인 논의와 실행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민경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국회 성평등자문위원회 위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여성인권전문가'라는 평이 나온다.
후보자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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