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조치' 시행 등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01562463_web.jpg?rnd=20240529125709)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뉴시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 =안성시 제공)
◇ 시, 안성맞춤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성맞춤 귀농귀촌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9월12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안성 시민, 귀농예정자(타시군 시민) 등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9월23일과 9월25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지식과 현장경험 등 안정적 정착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 정착 방법 ▲귀농귀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갈등관리 ▲귀농귀촌인 경영설계 ▲청년 귀농인 사례 발표 및 실습 ▲치유농업 실습 등이다.
실제 청년 귀농인들의 생생한 경험담 공유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과 성공 전략을 전수할 예정이다.
참가접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인재육성팀으로 방문접수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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