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인권보호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춘천=뉴시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지난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허영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169_web.jpg?rnd=20250821095512)
[춘천=뉴시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지난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허영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지난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1일 허영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 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 31 조의 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
구체적으로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하고,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2000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9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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