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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교사가 성고충 담당 부서장 발령…부산교육청 인사 철회

등록 2025.08.21 11:34:11수정 2025.08.21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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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교사가 성고충 담당 부서장 발령…부산교육청 인사 철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성희롱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를 본청 성고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9월1일자 인사를 통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A씨를 교직원 성고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장으로 발령을 냈다.

A씨는 학교장을 맡고 있던 2023년 전국소년체전 기간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성인지교육 이수와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사노조는 "성희롱을 저지른 학교장이 오히려 성고충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자로 발령된 사안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면서 "성비위 가해자가 여전히 관리자 지위를 유지한 채 중책을 맡는 현실은 부산교육청의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교육청과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오류가 아닌 교육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성비위 등의 가해자가 다시는 관리자 보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고 판단, A씨의 인사를 철회하고 해당 부서장의 적임자를 새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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