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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 20% 수익' 12명에 28억 사기 40대,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5.08.21 13:30:26수정 2025.08.21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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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투자 미끼…20억여원 변제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명에게 28억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께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합계 27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께 지인을 상대로 '모 은행 지점장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속여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58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로챈 현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피해액 중 20억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5월께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이 변제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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