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1호' 두 번째 재판…증거 동의 여부 두고 대립
이범석 시장 등 피고인 불출석·변호인만 출석
"내달 19일까지 증인신문 계획서 등 재제출"
다음 재판도 공판준비기일…오는 10월23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6.12.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01865741_web.jpg?rnd=20250612143717)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철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하고 이들의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증거인부서 등을 토대로 추정한 증인 대상 인원은 100명 이상"이라며 "부동의한 증거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동의할 경우 증인 신청 대상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별로 구분 없이 말한 것 같다. 우리는 녹취서나 수사보고서 등 첨부자료에 모두 동의했다"며 "실질적으로 인원은 30~4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복역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67)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 측이 A씨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해 증거 부동의한 것을 두고 "A씨가 사망 전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 부장판사는 "녹취록이나 실제 진술 내용을 정리한 것에 위조된 부분이 없다고 확인되는 증거에는 동의하면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에 다음 달 19일까지 증인신문 계획, 증거물 동의 여부 확인서 제출할 것을 재요구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시장이 처음이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침수 하루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물빼기와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07.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6/NISI20230716_0019960517_web.jpg?rnd=20230716135650)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침수 하루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물빼기와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07.16.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해당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서 전 대표는 공사 시공 주체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법령 해석을 반박하는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 외에도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김영환 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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