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퍼지기전 차단"…지정속도 5주서 2주로 단축[식약처가 지킨다]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제', 국내 유입 신종 마약류 신속 차단
기존 마약류 화학구조 일부 변형한 신종마약류 대응에 초점
정보평가, 내부검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와 병행해 실시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2/NISI20250822_0001924160_web.jpg?rnd=20250822104420)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각국의 법망을 피해 펜타닐과 같은 기존 마약류의 화학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마약류를 개발·유통하는 국제 범죄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에선 '신종마약'으로 분류된 물질이 국내에선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물질을 유통하거나 소지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신종마약류는 다크웹,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교체 주기가 짧아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탄력적 변화가 필요하다.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신종물질은 총 1554개에 달한다.
한국은 이러한 해외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정책명칭은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제'이다. 신종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에도 관련 지침을 우선 개정했다. 지정 예고 단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평가(화학구조·약리작용 분석 등)를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지정 예고 절차와 병행함으로써, 예고 전 소요기간을 기존 5주에서 2주로 줄였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신종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내부검토 ▲정보평가(화학구조·약리작용 분석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지정 예고 등 총 8주 이상이 소요돼 신종마약류 정보 인지 이후 시차가 발생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사전 예상 범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신종마약류 개발이 성행했다. 펜타닐 유사체가 대표적이다. 마약류는 알펜타닐,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알파-메틸펜타닐, 3-메틸펜타닐, 수펜타닐, 레미펜타닐,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등 26종이 지정됐고, 임시마약류로는 페나리딘이 지정됐다.임시마약류 지정 시 사전 예상 범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신종마약류 개발이 성행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01829878_web.jpg?rnd=20250428155918)
[서울=뉴시스]
임시마약류는 지정 예고 단계부터 규제가 시작되므로, 최대한 예고 시점을 앞당겨야 하지만, 신종마약류는 화학구조와 인체 작용 자료가 부족해 예고 전 정보평가에 4주 이상 소요됐다. 임시마약류는 분류, 지정 절차 및 기간과 관련해 대부분 법률에 명시돼 있어 단기간에 절차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평가를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와 병행함으로써, 지정 예고 이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조치 전 절차에서는, 최근 정보가 입수되는 신종마약류의 경우 관련 자료가 부족해 정보평가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조치 후 절차에서는 정보평가를 다른 절차와 병행 진행함으로써 신종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주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올해 4월~7월 지정한 임시마약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정보 입수에서 지정 예고까지의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