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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대기업 회장 등에 '380억원 편취' 해킹 총책 송환…경찰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5.08.22 11:21:45수정 2025.08.22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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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연예인·대기업 회장 등에 '380억원 편취' 해킹 총책 송환…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이 한국으로 송환된 해킹 조직의 총책급 A(34)씨와 관련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긴급인도구속청구 4개월 만에 오전 5시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인천 중구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누리집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즉시 태국 당국에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과 소통하면서 지난 7월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검·경 관계자와 만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후 A씨를 긴급인도구속청구 후 한국으로 송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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