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식]시,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12/18/NISI20231218_0001439760_web.jpg?rnd=20231218140805)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구성돼 최신 부동산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오산=뉴시스] 오산시보건소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7/09/NISI20210709_0000784473_web.jpg?rnd=20210709135049)
[오산=뉴시스] 오산시보건소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 시, 임산부 대상 구강보건교육 실시
경기 오산시보건소는 모유수유 교실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치과의사, 치위생사, 모자보건 담당자 등이 참여해 임신기 여성의 구강건강과 영유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임신기 간식 섭취 후 구강관리 방법 ▲입덧으로 인한 구토 시 구강관리법 ▲엄마의 구강 내 세균이 아기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보건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임신·출산·양육기에 필요한 구강건강 관리 습관형성을 위해 모유수유 및 출산교실에 등록된 임산부 1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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