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청원 경찰·관계 공무원 등 참석
국회도 '청원경찰 2 법' 발의
![[시흥=뉴시스] 시흥시 청원경찰 근무 환경 및 후생 복지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의회 제공)..2025.08.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8166_web.jpg?rnd=20250827154619)
[시흥=뉴시스] 시흥시 청원경찰 근무 환경 및 후생 복지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의장·오인열)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처음이라고 시 의회는 설명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 추진에 나선 김수연·이상훈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청 내 청원 경찰 등이 참석했다.
조례 추진 배경에는 최근 민원 시설, 복지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위협 행위가 잇따르며 청원경찰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처우 부족 등으로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데 따른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청원경찰은 시설 경비를 위해 경찰봉, 포승과 같은 장구 사용을 허가받는 등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권한 부여와 함께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보수 기준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급을 부여받지 못한다.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 1 단계 승급하는데 최소 15년, 경위급까지는 약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청원경찰법"상 재직 기간 14년간은 경찰공무원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다. 재직 15년 차가 돼서야 차례대로 경장, 경사, 경위 계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도 이를 인식하고, 최근 공무원의 신변 보호, 공식 행사 질서 유지, 중요 재산 호송, 재난 대비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특례를 명문화하는 가운데 처우와 지휘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 2 법' 발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원경찰은 "민원 응대와 안전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시의회가 제도 개선 등에 나서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드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수연 시 의원은 "청원경찰이 시민 안전의 '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 제정과 함께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원 경찰은 어떤 시설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로 근무지 배치, 직무·임무, 비용 따위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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