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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다툰 20년지기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5.08.27 15:19:08수정 2025.08.27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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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20년지기 지인과 다툰 뒤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7일 살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은 A씨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이후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개인정보 등을 진술한 내용을 봤을 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해 유족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는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후 격분한 A씨는 옆 건물에 있는 가게 주방에서 흉기를 훔쳐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 분만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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