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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테마파크 불법적 계약, 인수했으면 나도 불법"

등록 2025.08.27 2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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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불법적 사안 확인, 도 행정심판위도 계약 무효 결론

아무 이유 없이 총 투자비 330억원→425억원 1년 만에 증가

협약해지 사유, 수익저조와 손실에 남원시 수익보증 때문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최경식 남원시장(오른쪽 끝)이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 소송의 원인이 된 실시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최경식 남원시장(오른쪽 끝)이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 소송의 원인이 된 실시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의 최근 남원테마파크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상황과 관련해 최경식 시장이 "불법적 사안을 새 시장이 인수할 수는 없다. 같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각 언론과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가 'KTX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추진, '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소송 경과 등 공유하는 '열린소통 시민보고회가 열렸다.

최경식 시장은 인사말에서 "정책은 시민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궁금증과 우려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올해 선정되어 추진될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남원이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소송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경과보고 후 최경식 시장은 "행정 절차와 협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취임 즉시 2주 정도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법률 위반과 미검토 승인 등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실시협약서에서 드러난 문제의 내용은 ▲공유재산법 위반(조건이 붙은 기부채납 포함) ▲지방재정법 위반(예산 외 의무부담 투자심사 누락) ▲총투자비 330억원에서 425억원 증가의 검토없는 승인 등이다.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사업자 측의 사업비 변화와 수요예측의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사업자 측의 사업비 변화와 수요예측의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최 시장은 "감사담당관이 이거 인수하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불법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이) 인수하게 되면 본인이 불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때문에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테마파크에서 먼저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실시협약서가 공유재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는 결론을 냈으며 남원시에도 인수를 해서는 안된다 내용을 전해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추가적 행정조치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렸다.

아울러 실시계약 상의 중요 내용 중 "2019년 5월 첫 제안 당시 330억원이었던 사업이 불과 1년 후 425억원으로 뛰었지만 무엇 때문에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났는지 확인해 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이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1일 1400명의 이용객 예상이 실제 3개월 운영 후 평균 이용객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테마파크가 운영 2년간 이득 없이 6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도 같은 맥락이란 뜻으로 설명했다.

즉 협약 해지의 직접적 원인은 수익성 저조이고 그 이면에는 남원시가 너무도 불리한 실시협약의 시 수익보증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남원시의 특정감사 후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전북도 행정심판 재결 내용.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남원시의 특정감사 후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전북도 행정심판 재결 내용. *재판매 및 DB 금지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을 직접 겨냥해 비토하는 의견, 거액의 배상을 물어주고 남게 될 시설의 활용,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이 시민들로부터 나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 세금 보호와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번 시민보고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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