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사업 패소…남원시 "시민께 사과, 해결책 마련 총력"
시와 시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 지속할 수 없어
판결 내용 분석 후 후속조치 마련…해결에 총력 대응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시는 19일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로 인해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송에서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이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려 한 적이 없다"면서 "민간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돼 있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와 소중한 공공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시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고 남원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남원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고자 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리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시가 항소심 패소의 상황까지 맞게 된 이 사안의 발단은 민선 7기부터 시작됐다.
당시 남원관광랜드에는 시와 민간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405억원 규모의 민간 시설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민선 8기 최경식 시장 취임 후 과도한 시설비 책정과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수익기준에 맞춰 사업부진시 손실액을 남원시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담긴 것이 확인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시는 준공된 남원테마파크(남원관광랜드)의 사용수익허가를 미루며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허가가 계속 미뤄지자 애초 협약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남원시는 지난해 8월 1심 이후 1년 만인 지난 14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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