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7/02/NISI20230702_0001304439_web.jpg?rnd=20230702120924)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다음달 15~ 19일까지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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