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감액 논란에…삼일PwC "공식 감정서 아닌 자문보고서"
"법원에 임대료 감정서 제출 보도, 사실 아냐"

삼일PwC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료 감정을 의뢰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일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약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와의 업무 계약에 따른 자문보고서일 뿐, 법원의 감정 의뢰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자문보고서는 그 수신인을 법원이 아닌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소송대리인이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또 삼일PwC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 국내 면세점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낸 삼일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본사 관계자가 공사 측을 만났지만, 공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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