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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지방자치 전문가들 "제주 기초단체 설치 필요"

등록 2025.08.29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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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29일 서울·전북서 연속 토론회 개최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적 논거 제시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서울시립대와 전북대에서 각각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헌법학과 지방자치학 분야 전문가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

28일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 제주세션에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형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성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는 "현재 행정시 체제는 법인격과 지치권이 없어 도민 불편과 민주성 약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헌법적 관점에서도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전북대에서 열린 '2025년 학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제주세션에선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을 구현하는 완결형 자치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입법·재정·조직 전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선 성시경 단국대 교수가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에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태영 경희대 교수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은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제주시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초시 설치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인성 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는 "기초단체 설치는 5극 3특 전략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은 "3개 기초시 설치를 통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헌법적 권리 보장과 도민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제주가 자치분권 국가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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