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 자금 지원

금융기관이 8일부터 10월2일까지 신규 취급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연 1.00%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다.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리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업체별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다.
이번 지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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