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화물차에 치여 80대 여성 사망… 60대 운전자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3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있던 B(80대·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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