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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분양권 거래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

등록 2025.09.03 07:57:47

8~11일 '우미 린 더 스텔라' 집중 점검

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등 조치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8~11일 4일 간 진행되는 '원주역 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동안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떴다방' 영업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사무소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단속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분양사무소 주변과 온라인 광고, 현장 활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암행 단속까지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일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나타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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