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시민재해 1호'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록 2025.09.03 14:04:41수정 2025.09.03 14:37: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래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래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구체적인 신청 취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양산할 측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재판 정지 영향을 받는다.

기각될 경우 이 전 청장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

이 전 청장은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과 함께 이범석 청주시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