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KT·LGU+ 침해 사고 정황 개보위 조사 나서야"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늦어지면 국민 불안 커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3/NISI20250713_0020886816_web.jpg?rnd=2025071313225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4일 성명을 내고 "다수의 언론보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서 드러난 KT와 LG유플러스의 침해 사고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조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YMCA는 지난 7월 정부가 양사 실태점검 결과를 두고 “피해 없음”이라고 단정했다가 이후 “재검토 중”, “잠정 침해사고”, “점검 중” 등으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면 국민 불안이 방치될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정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서울YMCA는 “이 같은 맹점으로 인해 수많은 가입자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위가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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