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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역 고위험 사업장서 185건 위반 사항 적발

등록 2025.09.04 15:02:50수정 2025.09.04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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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항지청, 사업장 16곳 총 367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고위험 사업장 67곳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동부지역 고위험 사업장 8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총 185건의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포항지청은 적발된 사업장 16곳에 총 3670만원(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69곳에는 시정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개구부 추락 방지 미조치, ▲작업 중 감전 위험 미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모 미지급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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