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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힘 요구에 '3대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

등록 2025.09.04 18:33:58수정 2025.09.04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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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대 특검법'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

민주 3명·국힘 2명·비교섭 1명으로 구성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안건은 이미 대체 토론이 종결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 규모 확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하도록 했다.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 2·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김예성 집사 게이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범행 자수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연장자인 박지원"이라며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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