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2t 특장차량 몰다 사망사고 낸 60대 붙잡혀

등록 2025.09.05 08:34:52수정 2025.09.05 11:2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담양=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7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지방도 60번(담양 방면) 내 한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22t급 특장차량을 몰다 마주오며 좌회전하던 80대 B씨의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 정읍시의 한 미화 조합 소속으로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