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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등록 2025.09.08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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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7주간, 수입통관자료-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 분석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납품업체의 부정 납품행위 차단을 위해 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행위는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국내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2023년 3월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조달시장 왜곡 행위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는 물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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