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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일삼고 법정 위증까지…40대 실형 추가

등록 2025.09.08 13:45:14수정 2025.09.08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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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일삼고 법정 위증까지…40대 실형 추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폐기물 불법 투기를 일삼고 공범들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위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나주시 한 땅에 폐기물을 함께 무단으로 버린 공범 B씨 등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평군 한 토지에도 자신이 방치해놓은 폐기물을 전량처리하라는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과 관련해 자신 홀로 벌인 일인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받고 폐기물 운반만 도맡았고, B씨 등 공범 2명이 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이미 나주시에서의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선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A씨의 위증은 조직적인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자 홀로 범행한 것처럼 진술, 동기나 목적이 불량하다. 이미 여러 차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장소를 옮겨가며 재차 투기하고 조치명령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위증이 결과적으로 공범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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