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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참고인에 증인신문 검토…구인도"

등록 2025.09.08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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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요 증인, 출석 거부하면 증인신문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에는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다각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한해 구인할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진상을 규명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미 피고발 상태인 의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 질의에 "의결 방해와 관련해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고발된 사람 중에서도 선별해 피의자로서 소환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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