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 음성군, 기관 차원 법적 대응 예고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음성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절 법규를 근거로 한층 강화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단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은 위법 민원(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 파손, 스토킹, 신상 공개 등) 대응을 위해 증거 확보, 안전요원 호출, 경찰 신고, 피해자 분리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함께 필요시 수사 의뢰, 고소·고발에 나선다.
부당 민원(부당 행위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면담 시간 지연, 동일·유사 내용 반복 상담 요구 등) 발생 시 즉시 거부, 장시간 상담 종료 안내, 3회 이상 반복 민원 종결 처리 등으로 대응한다.
사전 예방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민원과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거나 방문 면담 시작 전 녹음·녹화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고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흉기 소지,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민원실에는 비상벨도 설치했다.
또 웨어러블 카메라,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등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를 마쳤다.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해선 전담대응팀 법률 지원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이 이뤄진다.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최대 6일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심리 상담 2회 한도 내 회당 10만원, 의료비 최초 1회 한해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악성민원을 근절해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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