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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민이 직접 만든다" 밀양시의회, 주민발안제 홍보

등록 2025.09.09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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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온·오프라인 다각 홍보

[밀양=뉴시스]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제도는 시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18세 이상의 밀양시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 자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청구권자 범위, 서명 요건, 청구 절차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e직접' 온라인 플랫폼과 서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올해 밀양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주민을 제외한 청구권자 수는 총 9만750명이다. 이 중 70분의 1 이상인 1298명의 연대 서명이 있어야 청구가 성립된다.

홍보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론 보도자료 및 시보 자료 배포, 의회 홈페이지 안내, 카드 뉴스와 숏폼 영상 제작,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송출,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 등이 포함된다.

허홍 의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개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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