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지호 측 "3차례 항명 계엄 해제 기여" vs 국회 측 "尹 지시 복종"

등록 2025.09.09 19:0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측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 지시 복종"

조지호 측 "3시간 동안 계엄 위헌 판단 못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08.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당사자인 조 청장을 비롯해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추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에 그치지 않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수사 요원 100여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지시했고, 체포조 편성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해 무장 경찰 병력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고 외곽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앙선관위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점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도 "피청구인은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지시와 요구를 그대로 추종했다"며 "경찰의 임무나 중립 의무 준수 대신에 피청구인은 오히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을 했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세 차례 항명과 한 차례 사직 의사를 내비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 측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받고도 묵살한 점, 포고령 발령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요청을 6번이나 받고도 거부한 점이 항명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상황이 종료된 이후 행안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시에 안타깝게도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하게 위헌이 된다고 감히 판단하지 못했다"며 "다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당한 계엄이라고 판단해 치안 유지의 경찰 소임은 기꺼이 수행하면서도 부당한 계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불법적 명령에는 모두 사직할 각오로 항명한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당시 계엄은 정확하게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라며 "과연 3시간 동안 이번 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치안 유지 소임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에게 법률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조 청장은 재판관의 질문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정정미 재판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고 묻자 "국회는 평상시 경비 부대가 100여명 수준"이라며 "국회 경내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들이 충돌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를 기본적으로 경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관위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선 "군이 출동하면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 지시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협조를 하려고 했으면 수사 요원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3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