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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록 2025.09.10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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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납부

원주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8600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약 4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1기분)과 9월(2기분) 부과된다. 1기분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 2기분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부담금은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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