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02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199_web.jpg?rnd=20250702093402)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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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일(23일 또는 30일)에 재산세가 출금될 예정이다.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8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는 납세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이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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