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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친과 1년간 성관계 200번한 男…징역 6개월 선고

등록 2026.01.03 14:33:23수정 2026.01.03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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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대만에서 1년도 안 되는 교제 기간 동안 15세 여자 친구와 200회 이상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각) 대만 매체 TVBS에 따르면 대만 지룽 지방 법원은 남성 샤오슈아이(가명)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샤오슈아이는 15세 여성 샤오메이(가명)과 피임 없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샤오메이가 임신하자 낙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3회씩 총 200회가량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샤오메이가 임신 중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샤오슈아이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연인 관계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샤오메이의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점을 함께 고려해 샤오슈아이를 상습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샤오슈아이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샤오메이와 그녀의 가족도 법적 조치나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이며 샤오슈아이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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