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5만1564건, 96억3000만원 부과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0/NISI20240610_0001571395_web.jpg?rnd=20240610090528)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 없이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하면 된다.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도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개선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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