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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개만 돼도 OK"…부산시, '생숙 합법화' 문턱 낮췄다

등록 2025.09.12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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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무인운영 생숙 급증, 안전·위생 시 관리책임 강화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주거용으로 사용돼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부산지역 생활형숙박시설(생숙) 3300여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산시의회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12일 통과시키면서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의원은 '부산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만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생숙은 지난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적인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무인운영 형태를 포함한 생숙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한층 더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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