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달부터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지원한다
어린이집 0~5세 대상…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

13일 시에 따르면 그간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총 5850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며, 나이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최대 28만3500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다. 시는 매월 기본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신청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군산시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아동(0~5세)은 총 147명으로, 이 가운데 62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85명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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