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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록 근거로 근태 불량? 불법 징계" 주장한 대학교수 패소

등록 2025.09.14 05:00:00수정 2025.09.14 0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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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기록 직접 제출, 제공 동의로 보여…견책도 합당"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성실한 근태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근거 자료인 '연구실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은 2023학년도 1학기 중 연구실의 점등·소등 유무를 기준으로 교원복무 실태를 점검, A교수의 연구실이 휴가나 출장 승인이 없는 평일에도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학 측 전임교원 복무실태 특별 점검을 거쳐 A교수의 무단 결근, 근무기강 해이, 사전 승인 없는 출장·휴가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교수에 대해 최종 견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근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방범·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A교수의 개인 출입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정보 등을 동의 없이 징계 자료로서 이용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징계 처분 역시 지나치다"며 견책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A교수에게 일자별 출·퇴근 시각을 명시한 근무 현황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라고 요청하기는 했다. 그러나 '참고사항'을 통해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정보 자기 열람 방법을 안내했을 뿐,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연구실 출입기록 등은 A교수가 직접 시설관리팀에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교수는 주당 40시간 근무시간에는 수업이 없어도 출근해 학생도와 연구를 해야 한다. A교수가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 교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는 정당하고 그 정도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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