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폭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서귀포시, 신고접수
현장 조사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성읍면의 한 밭에 파종된 월동무가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17/NISI20210917_0000831663_web.jpg?rnd=20210917113741)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성읍면의 한 밭에 파종된 월동무가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12~15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 신고를 25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피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무, 감자 등 생육 초기 밭작물 침수 피해 등이다.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선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복구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주생계 수단 등 확인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2~15일 주요 지점 누적 강우량은 남원 333㎜, 토산 291㎜, 수산 290㎜, 성읍 220㎜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 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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