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방지 등 건의안 3건 채택
소상공인 세제 개선·장사시설 대책 촉구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왼쪽부터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 이성국 의원(효자5동),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66_web.jpg?rnd=20250917144247)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왼쪽부터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 이성국 의원(효자5동),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공공기관 원소재지 복귀나 타지역 통폐합을 차단할 수 있는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물가 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과 한도 확대, 제도의 항구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제도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안정화를 강조했다.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전주시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유족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사시설은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라며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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