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714건 부과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714건, 총 38억371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ATM기,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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