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비공개 예규 근거해 '尹 명예훼손' 언론사 수사"
참여연대 "檢, 판례 인정되지 않는 데도 강제수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브리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개된 예규의 구체적 문제점, 검찰 내부규정 공개 의무화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 등을 밝혔다. 2025.09.18.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20980961_web.jpg?rnd=2025091809465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브리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개된 예규의 구체적 문제점, 검찰 내부규정 공개 의무화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 등을 밝혔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언론사를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인 일은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관련한 언론사의 보도나 의혹 제기에 관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지 않아 왔음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가 비공개예규임을 확인했다. 그 비공개예규는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비공개예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리해 이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 지난달 대법원 최종 승소 뒤에 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4일 참영연대에 예규 전문을 공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22년 9월 개정된 대검찰청 예규 제1311호 제7조 1항이 그 대상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대상으로 근거 없이 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예규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렵 언론인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타파 등 언론계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수사착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직 언론인을 겨냥한 수사는 전형적인 '입막음소송'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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